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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Scan Camera(영상 처리용 CCD Camera)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소비46430-270생산일자 2000.08.02.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사진기(디지탈방식의 것 포함)는 수입신고가격ㆍ국내 제조장 반출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함. 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특수용도의 것(공중측량용, 법정비교용, 반도체소자촬영용 등)은 과세제외됨.
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사진기(디지탈방식의 것 포함)는 수입신고가격ㆍ국내 제조장 반출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다만,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한 특수용도의 것(공중측량용, 법정비교용, 반도체소자촬영용 등)은 과세제외됩니다.과세물품여부 판정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ㆍ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귀 수입물품(Line Scan Camera 및 반도체소자 자동검사 시스템)이 반도체소자 촬영용에 속하는지 여부는 물품 통관시 관할 세관장이 위 규정에 의하여 실제 물품을 분석한 후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1981년 설립된 컴퓨터를 이용한 여러 가지 자동화시스템 및 ,기술용역제공을 하는 SI업체로 Machine Vision 관련 시스템 및 기술용역을 ○○전자 및 ○○전자를 비롯한 대기업과 동 기업들의 연구기관 등에 납품하여오고 있습니다.

2. 상기 Line Scan Camera는 첨부근거와 같이 반도체소자용 자동검사시스템에 사용되는 부품입니다. 이 자동검사 시스템들은 ○○전기,○○,○○ 등 관련 업체들이 97년 상반기까지는 주로 일보 및 이스라엘 등에서 검사장비자체를 완제품 형태로 수입하였으나 IMF에 따른 수입가가 폭등하여 폐사의 강력한 기술지원아래 동 업체에서 98년 초부터 국산화하여 내수 및 수출용 장비 조립을 위한 수입부품입니다.

3. 금번 동 수입물품중 ○○ Inc.로부터의 상기 Line Scan Camera(영상 처리용 CCD Camera)가 통관시 특별소비세를 부과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고자 하오니 첨부자료를 검토하신 후 폐사의 국내첨단기술산업 발전에 보다 적극 기여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