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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장기대여상품 개발・판매시 세법상 적합성 여부 판단
소비46430-277생산일자 2000.08.09.
AI 요약
요지
고객의 보증 및 융자로 차량을 렌트카 회사명의로 구입 후 리스요금에 차량할부금 등을 고객이 부담하고, 정하여진 리스기간에 따라 요금의 차이를 두어 리스기간 종료 후 사용차량의 고객명의 이전 등 자가용승용차의 할부구매 형태와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고객의 보증 및 고객명의 차량할부금 융자로 차량을 렌트카 회사명의로 구입한 후 리스요금에 차량 할부금, 등록비용, 자동차세 및 보험료를 고객이 부담하고, 정하여진 리스기간(24개월, 36개월)에 따라 요금의 차이를 두어 리스기간 종료후 사용차량의 고객명의이전(매각대금 없음) 및 매각(매각대금 고객이 소유)하는 것으로 자가용승용차의 할부구매 형태와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조건부면세 대상이 아닌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주목표시장] 사업자(법인,개인)및 개인의 업무용 차량

[상품내역] 일반식 및 맞춤식 2가지 (구체역 상품내역은 첨부 카다로그 참조요)

[상품개발 취지]

- 그동안 대규모 렌트카 업체가 독점해 온 법인업무용 시장에 보다 저렴한 가격대의 장기대여 상품을 공급한다.

- 렌트카 차량에 대한 부가써비스 수준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써비스를 차별화한 다양한 종류의 장기대여차량을 공급한다.

- 그동안 주로 대규모 법인이 이용해 온 장기대여차량 상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소규모법인 및 개인사업자도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질의 취지]

- 당사는 이제 갓 창업한 회사로서 기존의 대규모 렌터카 업체에 비하여 채무 담보능력이 미약하므로 차량공급에 애로사항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는 당사차량을 장기임대하여 사용코자하는 고객의 신용을 활용하여 할부금융사로부터 융자금을 받아 차량매입대금을 충당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근간에 렌터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렌트카회사가 지입제를 통한 영업을 할 경우 매출누락행위가 많아 부가세 탈루부분에 대해 일부세금을 추징하였다는 것과 중고차 처리과정에서 특소세 환입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이에 대해 또한 일부 세금을 추징하였다는 얘기를 들은바 이는 세무당국의 당연한 조치로 생각하며 사업자의 세금성실납부는 국민의 기본의무로 생각합니다.

- 그런데 혹자로부터 렌트카회사가 차량을 매입할 때 채무보증능력의 부족분에 대해 렌트카를 2~3년 정도 장기로 사용할 고객의 신용을 활용하였을 경우 이는 해당고객이 원래 자가용을 타야할 사람이 렌터카 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특소세 면세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특소세를 추징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얘기를 들은바, 혹시 당사가 미처 인식치 못한 세법상의 하자가 당사상품내용에 있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귀청의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세법상의 하자 여부를 검토하시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