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우리대학교 ○○대학에서는 수ㆍ해양ㆍ어업분야 학생실습, 연구, 조사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실습선을 운영하고 있는 바, 외국항행 승선실습 시 특별소비세 면세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실습선 운영현황》
1. 실습선 용도: 수ㆍ해양ㆍ어업분야 학생실습, 연구, 조사 등
2. 규 모: 990톤, 강선
3. 운영방법: 실습선이 1척인 관계로 국내ㆍ외 겸용실습(외국항행시는 자격변경 운항)
《질 의 사 항》
1. 대학실습선(수ㆍ해양분야 실습)의 외국항행 시 특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11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우리대학 2002년 6월중 외국항행실습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외국항행 연료유를 수급한 바, 관련 세관(○○세관)에서는 수입품반입신고서 제출 시 선입선출의 원칙을 적용하여 과세를 하고 있어서, 이 경우 외국항행 시 면세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잔존유류(비면세유)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면세유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ㆍ실습선이 내항선 자격으로 잔존유류(비면세유, 85,000리터)를 보유한 상태에서 외항선으로 자격 변경하여 추가로 면세유(45,000리터)를 구입한 후, 외국항행 승선실습에서 면세유 구입량 만큼 사용(45,000리터) 후 다시 내항선으로 자격변경 함.
(단위: 리터)
외국항행실습 전 자격구분별 유류량 | 외국항행 실습사용량 | 내항선자격변경후(실습후) 잔량 | 비 고 | ||
내항선 시 잔존유류(비면세유) | 외국항행 면세유 구입 | 계 | |||
85,000 | 45,000 | 130,000 | 45,000 | 85,000 | 안전항해등 선박운용상 잔존유류는 반드시 필요함 |
* 위 표에서 세관에서 주장하는 내용:
→ 외국항행 전에 선박에 적재하였던 비면세유 85,000리터중 45,000리터를 외국항행중에 사용(선입선출의 원칙)하였으며, 면세유(조건부)45,000리터는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과세하여야 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