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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전기 대류난방기의 특별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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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동식 전기 대류난방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284생산일자 2000.08.14.
AI 요약
요지
전기난방기가 송풍장치가 없는 복사난방방식이나 자연대류에 의한 전기난방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주로 내장된 송풍기를 사용하여 온풍을 배출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 물품인 것임.
회신
질의물품인 전기난방기(모델명:○○, ○○)가 송풍장치가 없는 복사난방방식이나 자연대류에 의한 전기난방기인 경우에는 과세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주로 내장된 송풍기를 사용하여 온풍을 배출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 물품으로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사항

당사의 수입 예정 품목인 대류난방기 제품의 수입전 특소세 과세 대상제외 건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품명

모델명

비고

전기 스토브

○○

이동식전기대류난방기

전기 스토브

○○

보조 FAN 추가

        제품사양

1. 제품명: 이동식 전기 대류난방기 (Portable Electric Convection Heater)

2. 본 제품의 주된 난방기능은 자연 대류에 의한 전기난방 방식의 제품과, 보조기능으로 온풍송풍장치가 있는 제품의 이동식전기대류난방기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