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 요]: 당사는 2000 년 신규 도입예정인 ○○항공기에 장착 할 승객용 의자를 구매하기 앞서 미국의 ○○사로부터 주문수집을 위한 샘플로 동 물품을 수입하였읍니다. 이후 ○○세관에 수입신고하여 관세법 제 29 조 및 동 시행규칙 제 23 조 ①항 10 호에 의거 관세,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에 상당하는 제세액을 재수출조건면세 담보금으로 예치 후 수입신고 수리를 받으려 하였으나 항공기의자는 관세율표상의 협정 무세물품으로서 관세가 없는 물품이라 처분기관에서는 기본적으로 관세가 발생하고 관세면제액이 있어야 기타 세액도 면제된다는 통고에 따라 제세를 과세조치 하였습니다.
○ 관세법 제 29 조(재수출면세)
관세법 시행규칙 제 23 조 ①항 10 호 : 재수출 면세대상물품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시험용 물품 및 제작용 견품)
○ 처분내역 : 수입신고번호 000-00-00-0-000000-0(’99. 10.20 신고수리)
관 세 : \ 0
부 가 치 세 : \ 1,972,580
특 별 소 비 세 : \ 2,054,760
교 육 세 : \ 616,420
농 어촌 특별세 : \ 205,470
세 액 합 계 : \ 4,849,230
[현행규정]
1) 항공기의자 : 관세율표상의 H.S CODE 9401-10-1000 → 협정 무세
2) 부가가체세법 제 12-2-13호(면세) :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위 관세법 규정 → 주문수집을 위한 물품
3) 특별소비세법
○ 제 18 조(조건부면세) ①항 10 호 : 재수출 할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제 19 조(무조건면세) 12 호 :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용견본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질의내용]
1) 위의 주문수집을 위한 견본으로서 재수출조건의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등을 면제 받기 위하여는 반듯이 일정금액 이상의 관세가 발생 되어져야 하는 바, 관세율표상의 무세 물품들은 이 조항에서 규정된 내용을 충분히 충족하고서도 기타 제세의 면제혜택을 받지 못하여 위의 관세법의 제수출면세 규정의 제정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2) 그러나 첨부 국세청에서 1999. 8.23 일 ○○중공업(주)로 회신한 공문에 의하면 협정무세인 물품이라 하더라도 성질 및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 34 조의 재수입면제 조건에 해당되는 물품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세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3) 따라서 본건 질의 물품의 특성상 단지 주문수집을 위한 견본으로 수입하여 수입된 상태 그대로 재수출 되어질 물품이 관세해당액이 없다는 사유(관세율:협정무세)로 관세법 제 29 조와 연계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를 과세처분한다는 것은 위의 재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세관련 국세청의 유권해석과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또한 관세율 무세물품은 타 감면조항에 우선하여 관련법규에도 규제를 받지 않아야 될 물품이라 사료되는 바,
5) 위의 내용을 참작하시어 “협정 무세인 물품을 주문수집용으로 수입하여 성질과 형상이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재수출 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 12 조 제 2 항 제 13 호 및 특별소비세법 제 18 조 ①항 10 호 또는 동 법 제 19 조 12 호에 의거 제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