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따라서, 하부장이 단순한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장의 구조가 식기세척기, 각종 주방용품을 넣을 수 있는 장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상부장, 키큰장과 조(시행령 제2조 제1항 4호)를 이루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가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니 수입물품 통관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부엌가구인 키큰장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 세종 4-2-5 고급가구중 장롱 이외의 장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품명 및 규격 : KITCHEN FURNITURE, ○○
2. 부엌가구 ( KITCHEN FURNITURE, ○○ )의 설명 및 가격
○ 구성 : 상부장, 하부장, 키큰장으로 구성됨
○ 물품의 설명
- 상 부 장
본 물품은 부엌의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천장과 하부장(싱크대등)사이에 붙박이 형태로 벽면에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각종 주방용품(양념통, 그릇 또는 전자렌지등)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음.
- 하 부 장
주부들이 설거지 및 그릇등을 넣을 수 있도록 주방의 바닦에 설치되며 하부장의 윗부분은 싱크대,가스대,조리대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각종 주방용품을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키 큰 장
. 벽면에 위로 길게 설치하여 상부에는 주방용품등을 넣고 하부에는 냉장고나 냉동고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부엌가구로서 가전제품 사용시 발생되는 열의 발산을 위하여 통풍이 되도록 뒷판이 없으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하부를 벽면에 나사 못으로 고정시키게 되어 있고, 문을 개폐할 경우에는 냉장고문도 동시에 개폐되도록 냉장고의 문을 키큰장의 문에 부착시킬 수 있으며 주로 호화빌라(주택)에 설치되고 있음.
○ 1조의 가격(아파트 규격에 따라 상이함)
- 상부장, 하부장, 키큰장을 1조로 보았을 때의 가격(특별소비세 과세기준가격)
₩9.016,270~₩15,867,700
- 하부장을 제외한 상부장, 키큰장의 가격
(특별소비세 과세기준가격)
₩4,187,370~₩8,645,940
3. 질의사항
가. 상부장 및 키큰장의 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
나. 1조에 대한 과세기준가격 및 세액 산출 방법
4. 검토의견
가. 상부장 및 키큰장의 과세대상물품 해당여부
○ 갑론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이유) :
본건물품중 상부장, 키큰장은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실내 공간활용도, 인테리어 효과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크기의 칸막이 형태로 만들어져 있으며 상부장에는 그릇, 양념통등을 넣을수 있고, 키큰장에는 냉장고 또는 냉동고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문을 열고 닫도록 되어 있어 일반 장농이 의류등의 물건을 넣어 보관하고 문을 열고 닫도록 되어있는 것과 같이 일반장농과 구조, 형태, 기능이 비슷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 을론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
본 물품은 건물의 지면 또는 벽면에 고정 설치되어 이동성이 없고 또한 주방용 가구인 싱크대(찬장 포함), 조리대, 가스대가 재무부 소비22601-127(1988. 2. 11)호에 의거 비과세물품으로 판정된 바 있으므로 이건 물품도 형태, 용도로 보아 이와 유사한 물품이므로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나. 1조에 대한 과세기준가격 및 세액 산출방법
○ 만일 상부장 및 키큰장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으로 확정될 경우에 전기에서 보았듯이 상부장, 하부장 및 키큰장의 1조의 과세기준가격은 최저 ₩9,016,270~₩15,867,700이나 하부장은 이미 비과세물품으로 판정된 바 있으므로 동 물품 가격을 제외한 상부장 및 키큰장만의 최저가격이 ₩4,187,370에 불과한 경우가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기준가격에 미달되므로 하부장만은 비과세 물품이지만 1조를 이루는 물품이므로 과세기준가격에 포함시킬지의 여부와 이때의 과세액 산출에 대한 질의임
- 갑론 : 상부장, 하부장, 키큰장을 1조로 보아 하부장의 비과세물품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기준가격에 포함시키고 특별소비세도 전액 과세하여야 한다.
(이유) :
. 국세청 소비1265.3-312호(’83. 2.18) 및 국세청 소비46430-2744호(’93.11.23)에 의거 비과세물품이 과세물품과 함께 포장되거나 판매될 경우에는 비과세물품도 포함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에도 이 유권해석을 적용하여 처리해야 되기 때문이다
- 을론 : 상부장, 키큰장만을 과세기준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유) :
. 상부장, 하부장 및 키큰장이 1조를 이루더라도 하부장은 이미 비과세 물품으로 판정된 바 있으므로 과세기준가격 결정시에 당연히 동 물품가격이 제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병론 : 하부장의 가격도 과세기준가격에는 포함시키되 세액 결정시에는 하부장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공제하여야 한다
(이유) :
. 상부장, 하부장, 키큰장이 1조를 이루고, 비과세물품이라도 과세물품과 함께 포장되거나 판매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기 때문임. 그러나 이미 비과세 물품으로 판정된 물품까지 과세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세액결정시에는 상부장, 하부장 및 키큰장의 가격이 차지하는 구성 비율을 산출하여 동 비율만큼 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