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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환(○○정)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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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마늘환(○○정)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323생산일자 1999.07.02.
AI 요약
요지
「마늘환 ○○정」은 홍삼성분이 포함되어 홍삼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홍삼식품”으로서 홍삼제품이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에서 규정되어 있는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물품 「마늘환 ○○정」은 홍삼성분이 포함되어 홍삼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홍삼식품”으로서 홍삼제품이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에서 규정되어 있는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영농조합법인으로서 농특산물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물을 가공제조하여 식품제조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번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폐사는 마늘환(○○정)을 식품위생법 제22조제6항 규정에 의거 식품품목제조, 신고허가를 받아 생산예정에 있습니다.

본 제품은 주원료로 국내산마늘을 첨부 성분배합비율과 같이 마늘분말 52%, 홍삼농축액 1.5%, 기타성분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 공정도와 같이 환(고체.알)으로 만든 식품유형 기타 인삼제품류 오대산정을 제조하여 반출(판매)할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2항3종3, 자양강장류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지의 여부를 회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