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요]
1) 세법에서는 에어컨의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 시행령 별표에서,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의 것 또는 기타의 것으로서 냉동능력이 5톤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에어컨에서 압축기 사용동력이 11Kw 이상인 제품들은 냉방능력이 보통 25,000 Kcal/Hr 이상인 대형 제품들로 주로 상업용이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에어컨들입니다.
3) 에어컨의 구조는 보통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각각 1대씩으로 구성되나 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해 실내유니트 1대에 실외유니트 2대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의사항]
압축기 사용동력이 12Kw인 에어컨의 성능향상을 위해 사용동력이 8Kw인 압축기를 두개 사용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
즉, 실내유니트 1대에 실외유니트 1대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압축기 사용동력 12Kw)을 실내유니트 1대에 실외유니트 2대인 제품(압축기 사용동력 각각 8Kw로 합하여 16Kw임)으로 개선하였을 때 이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
[질의자 의견]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부품이 아닌 완제품입니다. 실내유니트 1대에 실외유니트 2대로 구성되는 제품을 실내유니트 1대에 실외유니트 1대로만 조합하였을 때에는 에어컨의 성능이 발휘되는 않는 부품에 불과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품단위로서 실내유니트 1대에 실외유니트 2대로 구성되는 제품의 압축기 사용동력은 16Kw로 11Kw이상이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