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위탁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삐삐, 카CD(승용차에 내장되는 것) 위성수신기등을 수탁받아 임가공을 하는 회사로서 위탁회사에서 원재료(주요부품)의 일부을 제공하여 주며 폐사에서도 제품제조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자체구입하여 생산제품에 투입하여 완성된 제품을 위탁자에게 납품을 합니다. (단, 위탁자는 폐사에서 납품한 제품에 대해 추가가공을 하지 않며 판매만 함)
질의1) 폐사에서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삐삐, 카CD, 위성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요 ?
질의2) 위에서와 같이 위탁회사에서 원재료(주요부품)을 제공하여 주고 폐사에서 제품제조에 필요한 일부의 부품은 구입하여 제품생산에 투입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위탁업체에게 납품을 하고 위탁업체는 판매를 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요 ?
질의3) 질의 2에서 만일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폐사일 때 예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
예) 수령시 : 현 금 ××× 매 출 ×××
(받을어음) ××× VAT예수금 ×××
특별 소비세
예 수 금 ×××
납부시 : 특별소비세
예 수 금 ××× 현금 ×××
질의4) 만일 앞에서와 같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원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여주고 수탁자가 일부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한 제품, 반제품을 위탁자가 납품을 받아 위탁자가 추가가공을 하여 판매를 한다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특별소비세 납부방법을 예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
예) 1. 수탁자
(수령시) 현 금 ××× 매 출 ×××
VAT 예수금 ××
특별 소비세
예 수 금 ×××
(납부시) 특별소비세 현 금 ×××
예 수 금 ×××
2. 위탁시
(지급시) 매 입 ××× 현 금 ×××
VAT대급금 ××
특별 소비세
선 급 금 ×××
(판매시) 현 금 ××× 매 출 ×××
VAT예수금 ××
특별 소비세 ×××
예 수 금
특별소비세예수금 ××× 특별소비세선급금 ×××
(특별소비세선급금계정액만큼)
(납부시) 특별소비세예수금 ××× 현 금 ×××
(특별소비세 예수금에서 특별소비세 선급금을 차감한 금액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