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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삐삐, 카CD, 위성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소비46430-330생산일자 1999.07.07.
AI 요약
요지
차량용 CD플레이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텔레비전위성방송수신기(Set Up Box)는 분리형 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로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별표1] 제2종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질의1 : 차량용 CD플레이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5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텔레비젼위성방송수신기(Set Up Box)는 분리형 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로 분류되는 물품이므로 [별표1] 제2종 제3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질의2 : 국내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경우 위ㆍ수탁제조라 할지라도 그 납세의무자는 실제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자 입니다.(특소세법 제3조, 기본통칙 3-0-2호 참조)질의3 : 간접세인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요령은 동일합니다.질의4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물품명,제조공정,공정별(부품별)원가ㆍ구성비,부품조달 과정 등을 위ㆍ수탁자별로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하겠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위탁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삐삐, 카CD(승용차에 내장되는 것) 위성수신기등을 수탁받아 임가공을 하는 회사로서 위탁회사에서 원재료(주요부품)의 일부을 제공하여 주며 폐사에서도 제품제조에 필요한 일부 부품을 자체구입하여 생산제품에 투입하여 완성된 제품을 위탁자에게 납품을 합니다. (단, 위탁자는 폐사에서 납품한 제품에 대해 추가가공을 하지 않며 판매만 함)

질의1) 폐사에서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삐삐, 카CD, 위성수신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요 ?

질의2) 위에서와 같이 위탁회사에서 원재료(주요부품)을 제공하여 주고 폐사에서 제품제조에 필요한 일부의 부품은 구입하여 제품생산에 투입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위탁업체에게 납품을 하고 위탁업체는 판매를 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요 ?

질의3) 질의 2에서 만일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폐사일 때 예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

예) 수령시 : 현 금 ××× 매 출 ×××

            (받을어음) ××× VAT예수금 ×××

                                    특별 소비세

                                   예 수 금 ×××

  납부시 : 특별소비세

           예 수 금 ××× 현금 ×××

질의4) 만일 앞에서와 같이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원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여주고 수탁자가 일부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제조한 제품, 반제품을 위탁자가 납품을 받아 위탁자가 추가가공을 하여 판매를 한다면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특별소비세 납부방법을 예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요 ?

예) 1. 수탁자

     (수령시) 현 금 ××× 매 출 ×××

                                      VAT 예수금 ××

                                      특별 소비세

                                      예 수 금 ×××

     (납부시) 특별소비세 현 금 ×××

             예 수 금 ×××

2. 위탁시

 (지급시) 매 입 ××× 현 금 ×××

           VAT대급금 ××

           특별 소비세

           선 급 금 ×××

 (판매시) 현 금 ××× 매 출 ×××

                                    VAT예수금 ××

                                    특별 소비세 ×××

                                    예 수 금

      특별소비세예수금 ××× 특별소비세선급금 ×××

    (특별소비세선급금계정액만큼)

(납부시) 특별소비세예수금 ××× 현 금 ×××

(특별소비세 예수금에서 특별소비세 선급금을 차감한 금액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