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일부 물품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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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일부 물품이 과세제외된 경우 특별소비세의 환급여부소비46430-33생산일자 2001.01.31.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01.1.1부터 일부 물품이 과세제외되었음.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이전에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통관된 물품에 기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01.1.1부터 일부 물품이 과세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이전에 이미 제조장에서 반출되었거나 수입 통관된 물품에 기 부과된 특별소비세는 환급(공제)되지 아니합니다. ‘99.12.3 특별소비세법 개정시 과세제외된 가전제품ㆍ식음료품 등에 대하여 환급(공제)한 것은 위 물품이 대다수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중산층이하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특별한 조치이었으며 한시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연간 프로젝트 1천대를 수입하고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 2001.1.1부터 특별소비세(15%)가 폐지되는 걸 〇〇세관 민원상담실에서는 확인 하였읍니다. 그런데 기존에 특소세를 내고 수입한 물건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기 납부한 특별소비세는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환급을 받지못하면 기존수입자와 특별소비세을 내지않코 들어오는 수입업자와는 국내 거래단가에서 차이가 많이나므로 기존수입업자들은 환급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