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소세법시행령【별표1】과세물품에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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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소세법시행령【별표1】과세물품에 열거되지 않은 기기일 경우 특소세 부과기준소비46430-342생산일자 2000.09.26.
AI 요약
요지
투전기ㆍ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으로서 금전, 사은품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며, 과세물품의 판정은 동법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여하에 불구,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투전기ㆍ오락용 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으로서 금전, 사은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 제공되는 기기이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며, 과세물품의 판정은 동법 동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99.12.3자 개정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은 종전의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이던 "전자유기기구"를 제외하고, 과세대상물품으로서 "투전기, 오락용사행기구 기타 오락용품 중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 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게임물의 등급분류기관인 ○○위원회에서 사행성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되어 사용가능등급(전체이용가, 또는 18세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기기이면서, 특별소비세법시행령【별표1】과세물품에 열거되지 않은 기기일 경우,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