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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r Projection용 케비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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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Rear Projection용 케비넷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351생산일자 1999.07.16.
AI 요약
요지
Rear프로젝션용 캐비넷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7호 나항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Rear프로젝션용 캐비넷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7호 나항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품명 : Rear Projection용 케비넷

2) 모델명 : ○○ Cabinet

제조사 : ○○

케비넷 자체에는 프로젝터가 없으며 본 케비넷에 프로젝터를 삽입 사용하여 PC와 연결하면 PC화면을 대형으로 볼 수 있는 물품임.

3) 기능

본 물품은 PC의 영상을 액정프로젝터에서 받아들여 케비넷 속에 반사거울을 이용해 화상을 투사하는 기능이 있음

4)재원0

모델명

○○ Cabinet

외형크기

155.9(W)*156.8(D)*206.4(H)cm

중량

268kg

화면크기

155.9(W)*119.4(H)cm

수입가격

U$7.349 (FOB)

5) ○○ 케비넷에 사용되는 프로젝터의 가격

→ 시중에 판매되는 액정프로젝터는 기종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질의 대상에 사용 할 수 있는 액정프로젝터의 가격은 \5,000,000~15,000,000원으로 다수의 종류가 있으나 투사코자하는 화면의 크기 또는 렌즈의 크기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