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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면제를 받아 운행하던 차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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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소세 면제를 받아 운행하던 차량을 (주)○○렌트카에 매매시 특소세 추징여부
소비46430-351생산일자 2000.10.02.
AI 요약
요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렌트카사업자는 명의대여가 금지토록되어 있으므로 개인 김○○외 9인이 지입형태로 운영한 ○○영업소 소속차량 13대를 (합자)○○렌트카 신차구입으로 위장 취득한 사실은 특별소비세법에 규정한 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입자의 용도위반으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추징함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는 ○○지방국세청에서 기 회신한 조일삼 46600-16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일삼 46600-163, 2000.9.30- 특별소비세 추징사유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렌트카 사업자는 명의대여 금지토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 김○○외 9인이 지입형태로 운영한 ○○영업소 소속차량 13대를 (합자)○○렌트카 신차구입으로 위장 취득한 사실은 특별소비세법에 규정한 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반입자의 용도위반으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추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 ○○시 ○○구 ○○동 ○○번지 적을 두고있는 합자회사 ○○렌트카입니다.

2000년 6월 20일 ○○지방 국세청으로부터 특별 세무감사를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본회사가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아 운행하던 차량을 (주) ○○렌트카에 매매 하였던 바 부당하다고 판결을 하여 ○○ 지방국세청 으로부터 15.799.66.원 특별소비세 추징세금을 받아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렌트카로 출고하여 매매한 곳이 렌트카 회사로 매매 하여 모든 재세 및 공과금을 납부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데 자가용으로 취급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조일삼 46600-163, 2000.9.30.

□ 질의 요지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아 운행하던 차량을 (주)○○렌트카에 매매하였는바 이러한 영업용 차량을 자가용으로 간주하여 특별소비세 추징함은 부당함

□ 회신

- 특별소비세 추징사유

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렌트카 사업자는 명의대여 금지토록 되어 있으므로 개인 김○○외 9인이 지입형태로 운영한 ○○영업소 소속차량 13대를 (합자)○○렌트카 신차구입으로 위장 취득한 사실은 특별소비세법에 규정한 면제요건을 갖추었다고 볼수 없으므로 반입자의 용도위반으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추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