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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글/영문자막방송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358생산일자 1999.07.23.
AI 요약
요지
질의물품(상품명 : 한글/영문자막방송수신기)은 천연색TV방송전파를 수신하여 채널을 선별하는 튜너의 기능과 한글(영문)자막TV방송전파를 수신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물품(상품명 : 한글/영문자막방송수신기)은 천연색TV방송전파를 수신하여 채널을 선별하는 튜너의 기능과 한글(영문)자막TV방송전파를 수신하는 기능이 있는 기기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를 비롯한 방송3사는 청각장애자(농아인)의 복지 증진 및 교육에 활용하고 또한 유용한 부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한글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바, 당사에서는 청각장애자(농아인)용 자막방송 수신기를 개발하여 대부분 영세한 청각장애자(농아인)를 위해 제작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본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텔레비전수상기와 동 관련제품 (제2종 제3호)

과세물품〔별표1〕

○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와 동 관련제품

가.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음성재생기 또는 라디오수신기가 붙은 것을 포함한다)

나.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관련제품〔분리형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용 튜너와 동 수상기(수상기중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과세물품해설

○ 텔레비전수상기라 함은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함

○ 주요부품으로는 브라운관(또는 LCD화면 등)ㆍ튜너ㆍ수평출력트랜스ㆍ반도체류ㆍ캐비닛 등이 있음

○ 분리형텔레비전수상기와 튜너는 각각 과세물품에 해당함

과세사례

○ 분리형텔레비전수상기에 해당하는 물품

- 튜너를 연결하여 텔레비전방송전파를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류

- VTR에서 나오는 전기적신호 중 영상신호는 영상변조기를 통하여 수신하고 음성신호는 음성변조기를 통하여 헤드폰으로 수신할 수 있는 기기(칼라비디오 모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