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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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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삼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369생산일자 1999.07.28.
AI 요약
요지
질의물품 「○○」는 다른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인삼엑기스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자양강장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물품 「○○」는 다른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인삼엑기스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자양강장품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백삼을 에탄올로 추출한 후 여과 농축한 흑갈색 PASTE를 식품원료로 수입하여 인삼차등을 만들어 수출하는 회사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수출품목번호는 0000-00-0000으로 분류되어 이미 기존에 수입한 부분은 특별소비세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수입할려고 하는데 이를 인삼제품(자양강장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과세 하여야 하는것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해와 질의하오니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