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는 체련용 유기기구로 특별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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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는 체련용 유기기구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소비46430-376생산일자 1999.08.02.
AI 요약
요지
물품인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슬러트머신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1호에서 규정하는 슬러트머신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 ○○시 ○○ ○○동에 위치하고 체련용 유기기구인 ○○(1998년4월8일 사단법인 ○○ 중앙회 제131차 심의 점검번호 제00000호)를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당사의 제조 품목인 ○○는 기계식으로서 손의 힘으로 모타를 구동시켜 단순히 그림을 맞추는 체련용 유기기구입니다.
귀 청에서 회신하신 1997년.5.12일자 문서번호 소비 46430-1046호 및 1998년 .8.7일 문서번호 소비 46430-42호 (당사의 질의 품목과 게임내용만 틀리고 기계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은 조금도 다를것이 없습니다).
에 의거 특소세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믿고 현제까지 본 회사를 운영중에 있으며
본 당사에서는 체련용 유기기구도 특소세 과세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설이 있어 유권해석을 요청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