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품 명] 컴퓨터 일체형 데이터 프로젝션 모니터
[물품 주요 용도] 교육 및 산업 관제용 특수 용도
[물품 설명]
1). 그림-1에 예시 된 바와 같이 TV 수신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신호(R.G.B)전용의 데이터급(PC용) 프로젝터(1)와 전용의 목적으로 연결된 컴퓨터본체(2)를 직결하고 반사용 미러(3)와 후면 투사 스크린(4)을 일체형으로 구성 하여 컴퓨터 기능과 프로젝션(광학 투사) 기능을 일체화 한 캐비넷 내장형 컴퓨터 데이터 프로젝션 모니터 장치임.
2). 본 장치에 내장된 물품 중 컴퓨터 장치는 데이터 프로젝터와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설치 될 수 있으며 컴퓨터와 구성도는 그림-2에서 예시 된 바와 같다. 또한 멀티미디어PC 사용의 경우에는 Option선택 사양으로 TV수신 카드,VTR/DVD 재생 카드에 의해 비디오 재생도 가능하다.
3). 본 물품의 주용도는 컴퓨터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 및 그래픽 정보를 스크린 상에 디스플레이 할수있는 대형의 컴퓨터 모니터(50”~80”또는 100”이상)장치로서 학교,정부 공공기관,산업체 등에서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파워포인트 및 그래픽 툴 등에 의한 브리핑, 프리젠테이션, 회의 및 교육용 등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모뎀을 통하여 LAN이나 인터넷등 외부 네트워크와 직접연결하여 사용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질의 개요]
본 물품은 컴퓨터 일체형 데이터 프로젝션 모니터로서 캐비넷 내에 내장된 컴퓨터와 전용목적의 컴퓨터 출력과 직결되어 사용되는 데이터 프로젝터가 특별 소비세 과세 대상 품목에 속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분류 의견]
당 물품의 “컴퓨터 일체형 데이터 프로젝션 모니터”는 다음의 여러 물품으로 구성된 복합 제품으로 각각의 특성 및 유권해석을 참고로 한 의견(갑론,을론,병론,정론) 예입니다.
<갑론>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이다
1. 데이터 프로젝터 및 멀티미디어 PC는 특소세 비과세 대상 물품이다
(국세청 소비 46430-1785 및 국세청소비 46430-1683)
2. 컴퓨터는 멀티미디어 기능 중 옵션 기능인 비디오(TV튜너,VTR/DVD 재생기능 유무)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다
3. 스크린에 대하여는 “텔레비젼 영상 투사기용 및 그 스크린”에 대하여 특소세 과세 범위로 되어 있고 데이터용은 비과세 대상이다
<을론>스크린 만 특별 소비세 대상이다
1. 데이터 프로젝터 및 멀티미디어 PC는 특소세비과세 대상이다
(국세청 소비 46430-1785 및 국세청소비 46430-1683)
2. 컴퓨터는 멀티미디어 기능 중 옵션 기능인 비디오(TV튜너,VTR/DVD)부착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이다
3. 스크린은 데이터용으로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용 및 그 스크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소세 과세 대상이다.
<병론>데이터 프로젝터 및 스크린이 과세 대상이다
1. 데이터 프로젝터는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멀티미디어PC를 통하여 비디오 신호를 볼수 있기 때문에 특소세 과세 대상이다
2. 스크린은 “을론”과 같이 특소세 과세 대상이다
<정론>데이터 프로젝터,멀티미디어PC,스크린 모두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다
1. 데이터 프로젝터는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특소세 과세 대상이다
2. 멀티미디어PC 또한 특소세 과세 대상이다
<참고>
유권해석 예
1. 국세청 소비 4630-1785(95.9.28)
: 프로젝터가 컴퓨터의 Data/Graphic의 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
2. 국세청 소비 4630-610(97.3.20)
: 프로젝터가 컴퓨터의 Data/Graphic의 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의 경우의 특별 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예규(국세청 소비 4630-1785 95.9.28)를 참고하며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판정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함
3. 국세청 소비 4630-1683 (98.9.15)
:컴퓨터 전용의 모니터는 튜너,데코더등을 부착하여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할수 있는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로 분류하여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않음
4. 재무부 소비 464-62(94.4.15)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다 컴퓨터가 처리한 자료를 투사하는 데이터 프로젝터의 경우 간단한 주변 기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을 투사할 수 있으면 영상 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 소비세가 과세됨
5.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 해당 물품 ‘99.12.3)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 및 그 스크린
(1).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
(신호 변환기 또는 주파수 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 할 수 있는 프로젝터를 포함한다)
(2).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용 스크린
[질의 내용]
(1). 이상과 같은 컴퓨터 모니터(컴퓨터 일체형 데이터 프로젝터)가 특별소비세 과세 품목에 속하는지 여부를 질의함(갑론,을론,병론,정론 또는 기타)
(2). 상기의 컴퓨터 일체형 데이터 프로젝션 모니터에서 만일 구성 물품 중 1개 이상이 특별소비세 물품일 경우 당해 물품에만 부과되는지 또는 전체 세트 가격에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3). 특별소비세 내용 중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와 그 스크린”에서 “그 스크린”은 텔레비전 영상 투사기 용 특별 소비세 과세이고 데이터용은 비과세의 의미 인가에 대해 질의함
(4). 멀티미디어 PC에서 Option선택 사양인 비디오 카드(TV튜너,VTR/DVD)등을 장착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비디오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가 잘라지는지에 대해 질의함
(5). 컴퓨터 일체형 데이터 프로젝션 모니터에서 비디오 기능이 없는 데이터 프로젝터 만 내장한 경우에 대한 과세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