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초코볼 자동판매기(겸 전자오락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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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초코볼 자동판매기(겸 전자오락기구)가 특별소비세 적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소비46430-378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TV브라운관이 내장되고 홈팩을 결합하여 전자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에서 규정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물품과 같이 TV브라운관이 내장되고 홈팩을 결합하여 전자게임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에서 규정하는 과세물품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1999년 2월 20일부터 사업자 등록을 필한 후 쵸코볼 자동 판매기를 개발하여 1999년 5월 12일부터 정상적으로 제품을 제조ㆍ판매 대여하고 있습니다.
본 쵸코볼 자동판매기는 영세무허가 업자들이 난무하여 제로권내로 흡수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노력하는 소기업입니다.
본제품은 100원 투입시 식품인 쵸코볼이 선행되어 나오며 내부 일부 구조가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가정용 홈팩에 의한 게임도 서비스로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쵸코볼 자동판매기(겸 전자오락기구)가 특별 소비세 적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이 된다면 세율적용은 전문 오락실용 전자오락기구가 아니므로 새로이 세율이 정해져야 된다고 판단되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