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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Live slow motion disk recorder 6 channel”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399생산일자 1999.08.11.
AI 요약
요지
질의물품(Live slow motion disk recorder 6 channel)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텔레비전 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과세제외됨.
회신
귀 질의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텔레비젼 영상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은 과세제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는 아래물품에 대하여 우리부에 방송용기자재증명 신청을 하여 왔는 바, 증명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동 물품의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품명 : ○○

나. 규격 : 4CHANNEL + 2PLAY

다. 제작사 : ○○(벨기에)

라. 기능 : 프로그램 제작시 영상 및 음향신호를 압축ㆍ저장하였다가 재생, 송출하는데 사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텔레비전영상ㆍ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 (제2조 제4호)

과세물품〔별표1〕

○ 텔레비전영상ㆍ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증명하는 것과 국가안보상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텔레비전영상ㆍ음향기록기(재생기를 포함한다)

나. 텔레비전영상ㆍ음향기록기의 관련제품

텔레비전카메라(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를 제외한다)

과세물품해설

○ 텔레비전영상ㆍ음향기록기(VTR =Video Tape Recorder)

스피커와 브라운관 등을 통하여 원래의 음성과 영상을 재현할 수 있도록 영상신호와 음성신호를 자기테이프에 기록하고 재생하는 장치를 말함.

이중 카세트방식의 것을 VCR(Video Cassette Recorder)이라 함

○ 관련제품 : 텔레비전카메라(일명 : 비디오카메라, 캠코더)

과세사례

○ 학습용ㆍ시청각기기로 개발한 Lesson Computer Interface는 텔레비전영상ㆍ음향기록기에 해당함

○ 멀티미디어인 CDI(Computer Disc Interactive)플레이어가 음성재생기능과 연속화상 재생기능을 겸한 기기이면 레이져디스크플레이어(LDP)에 해당함

○ 광디스크에 영상과 음향을 기록한 후 전용모니터를 통하여 재생하는 기기는 텔레비전영상ㆍ음향기록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