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공사는 아래물품에 대하여 우리부에 방송용기자재증명 신청을 하여 왔는 바, 증명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동 물품의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품명 : ○○
나. 규격 : 4CHANNEL + 2PLAY
다. 제작사 : ○○(벨기에)
라. 기능 : 프로그램 제작시 영상 및 음향신호를 압축ㆍ저장하였다가 재생, 송출하는데 사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텔레비전영상ㆍ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 (제2조 제4호)
과세물품〔별표1〕
○ 텔레비전영상ㆍ음향기록기와 동 관련제품(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증명하는 것과 국가안보상 필요한 것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텔레비전영상ㆍ음향기록기(재생기를 포함한다)
나. 텔레비전영상ㆍ음향기록기의 관련제품
텔레비전카메라(폐쇄회로 텔레비전카메라를 제외한다)
과세물품해설
○ 텔레비전영상ㆍ음향기록기(VTR =Video Tape Recorder)
스피커와 브라운관 등을 통하여 원래의 음성과 영상을 재현할 수 있도록 영상신호와 음성신호를 자기테이프에 기록하고 재생하는 장치를 말함.
이중 카세트방식의 것을 VCR(Video Cassette Recorder)이라 함
○ 관련제품 : 텔레비전카메라(일명 : 비디오카메라, 캠코더)
과세사례
○ 학습용ㆍ시청각기기로 개발한 Lesson Computer Interface는 텔레비전영상ㆍ음향기록기에 해당함
○ 멀티미디어인 CDI(Computer Disc Interactive)플레이어가 음성재생기능과 연속화상 재생기능을 겸한 기기이면 레이져디스크플레이어(LDP)에 해당함
○ 광디스크에 영상과 음향을 기록한 후 전용모니터를 통하여 재생하는 기기는 텔레비전영상ㆍ음향기록기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