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최근에 ○○자동차 ○○(LPG)를 2000년 7월21일자로 출고하여 등록까지 마친 상태에서 ○○자동차 판매금융팀에서 특소세관련, 세금을 내야한다는 통보를 받고 문의 드립니다.
- 경 위 서 -
저는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아버지 최○○, 어머니 이○○의 3남으로 태어나, 잠시 90년 고등학교 졸업후 ○○도 ○○시에서 서예관련 기술을 배우려 잠시 주거를 이동했을 뿐 현재까지 ○○리 ○○번지에서 부모(농업)님을 모시며 농사일을 하면서 같은 동네에 있는 공장에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아버님 지체3급(교통사고), 저(소아마비, 지체5급),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사게 됐습니다.
아버지(67세)는 면허증이 없고, 제가 면허증이 있어 최근에 장애인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는 자동차회사 영업사원의 말만 듣고 계약을 하여 예정출고일보다 1주일 앞당겨 차가 출고 되어 등록하러 갔더니, 부모님 모시고 같은번지수에서 수년간 산 사람에게 등본상 합가가 않됐다하여 7월 24일 ○○면으로 찾아가 민원 담당에게 왜 등본상 합가로 않했냐고 따졌으나, 담당자 왈, 결혼을 하게 되면 같은 번지수라도 세대구성이 따로 단독세대로 되고, 타지역에서 전입신고할 때 본인이 알아서 신고해야 된다며, 행정업무에 전혀 모르는 시골사람만 탓하여 그날 합가로 신고등록(재등록)을 하여 차량 등록업무를 마친 상태에서 최근에 ○○자동차 본사에서 연락이 와서 국세청관련 특소세담당분들게 유선으로 통화를 해보아도 명쾌하게 답을 않주어 이렇게 글로서 자료가 부족하나 객관적 주관적 견해로 제가 분명 30여년동안 현재까지 살고 있음을 확인시켜 드리오니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