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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커피를 홍차와 배합하여 2g티백포장하여 판매하는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411생산일자 1999.08.18.
AI 요약
요지
향료ㆍ감미료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홍차엽과 커피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제품이라면 배합비율과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향료ㆍ감미료ㆍ식용색소등을 전혀 첨가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홍차엽과 커피를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제품이라면 배합비율과 관계없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기호음료)이 아닌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당사(○○업(주))에서는 아래와 같이 커피(볶은원두)원료를 홍차와 배합하여 신제품을 생산할 예정이었으나 과세기준(특별소비세)이 모호한 관계로 질의를 드립니다.

- 아 래 -

주원료

커피(볶은원두)

홍차

특별소비세증지

부착여부

배합율

50%

50%

80%

20%

20%

80%

참조 : 볶은원두는 ○○식품(주)에서 특별소비세를 기납부하고 구입할 예정이며 볶은원두를 홍차와 배합하여 2g티백포장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1케이스는 2g커피티백 25개)

※ 또한 몇%커피배합까지 특소세증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