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키트카(49cc)와 충전식 밧데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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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키트카(49cc)와 충전식 밧데리 장착 전기차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420생산일자 2000.11.22.
AI 요약
요지
키트카(49cc)와 충전식 밧데리 장착 전기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풀품인 키트카(49cc)와 충전식 밧데리 장착 전기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아래의 두 품목을 일본에서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ITEM 1: 4륜 49cc 원동기 장착 키트카
완제품 또는 분해상태 부품으로 수입예정
ITEM 2: 충전식 밧데리 장착 전기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조법 1265.3-869(1984. 8. 23)
귀 질의물품인 전기자동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2종제7호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재무부 소비 22601-986 (1987. 12. 17)
승차정원 9~12명의 승합자동차를 앰블런스(환자수송 차량)로 개조하여 자동차관리법(구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하여 보통화물로 형식승인된 차량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2종제7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2종제7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