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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소비46430-421생산일자 1999.08.23.
AI 요약
요지
아버지와 자식이 같은 번지내에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되어 있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 면세가 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하고,생계를 함께하는 자의 확인은 위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되어 있는 것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 함은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말합니다.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아버지와 자식이 같은 번지내에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되어 있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을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얼마전 ○○자동차로부터 제 아버지가 장애인 관계로 장애자 보호차량으로 승용차(가스용)를 한 대 출고 받았답니다.

영업담당 이야기로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 가능하다란 말을 듣고 구매하게 되었지요.

저는 자식 중 차남으로 법정 분가하여 저와 처자식들도 따로 주민등록이 구성되어 있고 제아버님과 아머님 두분도 따로 주민등록이 구성된 채..한 세대내에서 십여년째 살고 있답니다.

제 아버님은 사년전 중풍으로(고혈압)반쪽불수를 당하셔서 장애자3급 판정을 받아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주일날이면 교회, 혹은 이틀에 한번씩 보건소등 장애인을 위한 목적이 많은 관계로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제 아버님은 운전면허가 없는관계로 저와 공동명의로 구입하게 이르렀죠.

장애인 보호차량으로 구매하게 되면 각종혜택을 입는다 하여 특소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는 이미 출고 되어 차량번호 받기전 ○○측으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 하더라도 아버지 주민등록상에 기재가 되어있는 자식이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국세청에서 통보받은 이야기라는데 너무 의아해 몇자 적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바와 같이 자식이 결혼하게 되면 법정분가하게 되어있고 제 또한 호주가 되지요. 장남이야 직계존속으로 큰 형님은 호주가 아버님이시겠지만 저는 막내차남인 관계로 제가 호주로 되어 있어 한 지붕 아래 한 세대내에 살고 있지만 주민등록상은 아버지와 구분되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 문의 한바.. 소비세법 제16조에 의거, 주민등록상에 같이 거주한

배우자나, 직계존속인 형제, 자매..혹은 자식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민등록등본상에 같이 있지 않다하여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물론 아버지 등록등본상에는 같이 있지 않지만 같은 세대내에 살고 있습니다.

동일 호수내에 살고 있는데도 혜택이 없다 하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요.. 분명히 같은 번짓수내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등법상의 유권해석이 반드시 아버지의 주민등록등본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건지..아니면 한집내에, 같은 번짓수에 살고 있으나 주민등록등본상에는 다로 나와도 되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