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회용 티백커피”의 특별소비세 과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회용 티백커피”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소비46430-422생산일자 1999.08.23.
AI 요약
요지
귀 질의물품 “1회용 티백커피”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기호 음료 중 “커피시럽과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물품 “1회용 티백커피”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기호 음료중 “커피시럽과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당사는 커피원두를 분쇄하여 향 등을 배합하여 숙성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1 회용 티백커피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1 회용티백커피는 컵에 더운 물을 붓고 티백커피를 2 분가량 담가 두었다가 티백을 꺼내 버리고 마시도록 되어 있습니다(홍차나 녹차와 동일한 모양임). 당사는 다음과 같이 세까지 종류의 1 회용티백커피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바 각 제품의 원재료 및 배합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생산품인 아래 각 제품별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제품 1 커피 : 4그램(95.2%)
향 : 0.2 그램(4.8%)
제품 2. 커피 : 4 그램(85.1%)
설탕 : 0.5 그램(10.6%)
향 : 0.2 그램(4.3%)
제품 3. 커피 : 5그램(60%)
설탕 : 3 그램(36%)
향 : 0.3 그램(4%)
위 제품의 제조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두의 분쇄 > 향 및 재료의 배합 > 숙성 > 소포장 > 중포장 > 대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