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 건반의 특별소비세 과세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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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 건반의 특별소비세 과세적용 여부소비46430-425생산일자 1999.08.23.
AI 요약
요지
특소세법상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디지탈피아노용 Key board』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이나, 과세물품이 아닌 단순부품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서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호에서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물품인 『디지탈피아노용 Key board』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이나, 과세물품이 아닌 단순 부품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이 경우 과세판정은 국내제조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통관세관장이 사실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수입 건반의 특소세 적용 가부건
당사는 디지털 피아노를 생산하여 국내 판매는 물론 해외 전지역에 수출하고 있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체입니다.
현재 당사는 본 질의와 관련한 KEYBOARD 뿐만 아니라 디지털 피아노 완제품에 소요되는 IC 나 LCD 같은 중요 부품을 대만, 일본등지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본 질의를 귀관에 상신하는 이유는 당사의 수입품목인 KEYBOARD 가 특소세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당사가 수입하는 KEYBOARD 의 용도와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부된 디지털 피아노 MODEL HP-80D 의 BOM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당사의 KEYBOARD 는 완제품의 성격이 아닌 디지털 피아노의 부분품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서 KEYBOARD 자체로는 어떠한 조작도 불가능하며 그 기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PCB(MAIN PCB, ANALOG PCB), CONTROL PANEL(건반의 다양한 조작을 가능케함), 스피커, 외장 케이스, 각종 CABLE 과 CONNECTOR 등이 전체적으로 결합되었을 시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