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본산 Stern Drive(○○機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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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본산 Stern Drive(○○機工. 株.일본)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소비46430-444생산일자 2000.12.08.
AI 요약
요지
Stern Drive(선미프로펠러)가 내연기관과 완전분리되어 Stern Drive만 수입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Stern Drive와 선외내연기관을 각각 구입하여 한 조로 이루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한 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질의하신 Stern Drive(선미프로펠러)가 내연기관과 완전분리되어 Stern Drive만 수입되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추후 내연기관과 결합되어 선외내연기관의 기능을 할 수 있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는 모터보트 및 요트의 관련제품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고 이때 납세의무자는 이를 결합하여 선외내연기관을 제조하는자로 보아야 하며, 귀사가 Stern Drive와 선외내연기관을 각각 구입하여 한 조로 이루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한 조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9항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입니다.또한, 모터보트와 그 관련제품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5호 규정의 조건부면세 요건에 충족되면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면세승인신청 절차에 의해 면세반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2000년 11월 6일자 설립된 회사로서 일본산 Stern Drive(○○기공. 주.일본)를 독점적으로 수입하여 어민 및 김 등의 양식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폐사가 ○○은행측과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별 소비세 문제가 있어서 본 드라이브가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인지, 그 여부를 명확한 유권해석을 구합니다.
가. 본 드라이브는 배의 후미에 장착하여 별도의 선박용 엔진과 결합 사용하여 동력을 얻어 배를 추진시키는 부속품임.(○○=○○기공에서는 엔진을 생산하지 않고 본 드라이브마을 생산하여 다른 엔진과 결합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함으로써 범용성이 있음. 단 ○○제품이나 ○○제품은 엔진과 드라이브를 함께 생산하여 수입하므로 엔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음)
나. 폐사는 본 드라이브만을 수입하여 ○○ 나 ○○의 선박용 엔진과 같이 납품할 목적이며 또 그 수요대상도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레져용이 아닌 김 양식 작업선이 주요 설치대상 선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