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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녹용을 건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소비46430-445생산일자 1999.09.04.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녹용은 과세제외되나, 건조가공녹용 또는 절편 가공녹용은 제조장(가공한 장소) 반출시 과세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3종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하지 아니한 천연상태의 녹용은 과세제외되나, 건조가공녹용 또는 절편 가공녹용은 제조장(가공한 장소) 반출시 과세되는 것입니다.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이고, 녹용의 특별소비세율은 10%이며, 교육세율은 특별소비세의 30%입니다.특별소비세 신고납부는 과세물품을 반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 관할세무서에 하시면 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생녹용을 건조가공 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1999년도에 수입된 물품(1,500KGS, USD45,000.00, 당시 환율 1,202.00)이 건조가공 및 제조과정이 완료되어 판매 하려고 하오니 위 물품이 특별 소비세가 과세 여부와 부과되면 특별 소비세 과세표준금액과 세율 및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할지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