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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소비46430-448생산일자 1999.09.06.
AI 요약
요지
장애인인 어머니와 자식, 즉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 같은 번지내에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되어 있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특별소비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본인명의(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1인 1대에 한하고생계를 함께하는 자의 확인은 위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주민등록법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를 말합니다.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장애인인 어머니와 자식,즉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 같은 번지내에 살고 있더라도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되어 있지 아니하면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장애자 특소세 면세에 대하여 문의코져합니다.

지난 7월에 강○○이라는 분에게 ○○자동차 장애자 차량을 출고하였으며 강○○씨는 장애자2급으로 면허증이 없는 분입니다.

따라서 특소세 기본통칙 18-0-6에 의하여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아들)앞으로 공동명의 하였읍니다.

강○○씨는 특소세법 제18조 ①항 5호에 의하여 면세대상에 문제가 없었으나 출고전에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같이하지 않아 특소세 면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읍니다.

강○○씨는 실제 아들과 함께 주거하고 있으며 세대주만 달리할뿐 아들이 강○○씨의 보호자로 모시고 살고 있읍니다.

강○○씨는 같은주소에 같은번지에 살고있어서 장애자 차량 출고후까지 주민등록상에 같은세대로 알고 있었으며 차량등록하는날 같은주소지만 세대주를 달리한다는 것을 알았던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차량출고후 주민등록상에 세대주를 같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실제 같은주소에 생계를 같이하며 아들이 강○○씨를 모시고 살고있었는데 출고전에 주민등록상 같이 되어있지 않았다하여 면세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인것같읍니다.

이를 유권해석 바라며 참고로 강○○씨는 나이도 있으시고 제가 장애자차량을 출고한 담당자로서 강○○씨를 대행하여 강○○씨의 특소세 면세혜택을 찾아 드리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