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따라서 귀하가 예시한『대리점이나 기타(질의서상 용어임)』로 반출한 물량과 가격은 “통상거래에 있어 실지판매가격(=공정한 시장가격)”이 아니므로 갑과 을의 OEM거래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전자(주)는 특수관계자인 △△전자(주)에서 1995.1.1. ~ 2000. 11월 현재까지 전자제품을 제조위탁(OEM방식)하여 납품 받아 판매하였음.
이 경우 ○○전자(주)는 △△전자(주)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10호『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전자(주) 연도별 판매내역
년도별 | 판 매 량 | ||||
계 | 수 출 | ○○전자(주) | 대리점 | 기 타 | |
’99 년 | 80,100 | 50,000 | 30,000 | 100 | |
’98 년 | 55,500 | 35,000 | 20,000 | 500 | |
’97 년 | 57,000 | 36,000 | 21,000 | ||
’96 년 | 46,000 | 24,000 | 22,000 | ||
’95 년 | 46,100 | 15,000 | 30,000 | 1,100 | |
- ’95년 대리점 거래내역 : 6개 대리점과 5개월만 거래함
- ’98년 대리점 거래내역 : 9개 대리점과 4개월만 거래함
2. 「판매를 전담케 하는 경우」의 판단은 당해년 기준인지 당해월 기준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제8조【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10. 제조장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곳에 판매를 위탁하거나 판매를 전담하게 하는 경우에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가격이 없거나 실지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