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골프장 입장행위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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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골프장 입장행위의 해석소비46430-453생산일자 1999.09.11.
AI 요약
요지
골프장 입장행위란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골프장 입장행위란 최초 출발지역인 스타트홀내의 티잉그라운드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18홀 골프장인 귀 골프장의 경우 비록 18홀 전체가 완공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골프행위가 가능한 일부 홀(9홀)에서 골프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도 ○○군 ○○면 ○○리 ○○번지” 일원에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현재 공사중에 있는 회사로서 1996년 9월 공사를 착수하여 1997년 3월 1차 회원모집을 하고, 1997년 9월 2차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1997년 11월에 IMF에 당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이로 인해 회원권 모집을 중단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 하여 오던중 공사를 하던 시공업체가 IMF의 영향으로 Work Out 판정을 받게되어 건설부분이 퇴출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당사도 본안공사는 중단한채 전체 18홀 중 9개홀만 일부 그린 티 벙커만을 자체로 조성하였고, 잔여 공사(9개홀)를 계속 진행하고자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여건으로 공사가 지연 되고 있어 회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미비한 시설이나마, 회원에게 개방하여 코스 답사겸 진행 사항을 점검하는 차원으로 주 3회(금.토.일) 약 20팀 정도를 개방하고져 합니다.
당사와 같이 18홀중 9개홀 일부가 조성되고 나머지 9개홀은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소세를 부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또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서 “입장행위”란 어떠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하교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