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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kie Voice의 특별소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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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Dokkie Voice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소비46430-457생산일자 1999.09.13.
AI 요약
요지
Dokkito Voice(가칭 : 휴대폰용 거짓말탐지기)는 주용도나 특성면에서 청소년들의 게임기능이 주된 것이므로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물품(Dokkito Voice, 가칭 : 휴대폰용 거짓말탐지기) 는 청소년들이 전화대화 또는 대화시 상대방 목소리의 고저ㆍ장단등 변화정도를 물품에 내장된 마이크로칩의 작용에 의하여 화면에 나타내는 물품으로서주용도나 특성면에서 청소년들의 게임기능이 주된 것이므로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의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완구를 수출입하는 회사로서, 현재 일본으로부터 상기 제품에 대해 수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기 제품을 수입하기 앞서 이 제품에 대한 특소세 대상 여부를 파악하고자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검토하시고 신속한 답변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제품설명: 위 제품은 휴대폰에 장착하여 전화로 대화시 상대방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독하는 일종의 완구(휴대폰에 장착하지 않고도 사용가능).

2) 제품명: 음성문(비)판정기-Dokkito Voice(가칭: 휴대폰용 거짓말 탐지기)

3) 질의내용: 상기 제품의 특소세 대상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