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하는 가상현실 골프 시뮬레이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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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하는 가상현실 골프 시뮬레이터 시스템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소비46430-484생산일자 1999.09.29.
AI 요약
요지
가상현실 골프시뮬레이터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시에 각각 과세물품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가상현실 골프시뮬레이터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컴퓨터,프로젝터,스크린,비데오카메라 등)에 대해서는 수입통관시에 각각 과세물품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 건, 폐사가 현재 추진중인 프랑스산 가상현실 골프 시뮬래이터 씨스템의 수입 및 향후 국산화 진행과 관련하여 유첨의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물품인지의 여부를 밝혀주시기를 앙망 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