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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r Projection Screen에 대한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
소비46430-48생산일자 2001.02.20.
AI 요약
요지
종합상황실ㆍ관제실ㆍ전시실ㆍ원격화상회의실등에서 그 고유목적상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의 투사형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위 장소에 『시설한 스크린(완성품 및 원재료)』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종합상황실ㆍ관제실ㆍ전시실ㆍ원격화상회의실등에서 그 고유목적 수행상 제작된 Projection Display System의 투사영상을 나타내기 위하여 위 장소에 『시설한 스크린(완성품 및 원재료)』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중 Rear Projection Screen에 대한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시어 통보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품 명 : Rear Projection Screen(재질 아크릴)

2. 물품설명 : 당사에서 수입판매하는 Rear Projection Screen은 아크릴로 제조된 후면투사 방식의 스크린이며 기업체의 원격화상회의 System, 각 대학의 화상강의 System, 또는 시청각실, 컨벤션센타, 국제회의장, 관제실, 종합상황실, 전시장에서 시공하여 사용하며, 특히 공항관제실, 철도, 항만, 댐, 원자력, 초고속통신이동통신, 국방관련 종합상황실에서 설치사용하고 있읍니다.

Rear Projection Screen(후면투사 스크린)는 전면투사 스크린보다 밝고 선명한 화면을 볼 수 있으며 어두운 상태에서만 화면을 볼 수 있는 종전의 스크린에 비해 사무실 및 회의실 조명하에 프리젠테이션이 가능합니다.

상기의 물품은 Size별 원판으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각 산업현장에 맞는 Size로 Cutting후 사용되어 지며 원판 자체의 재질적인 특성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유첨한 자료을 보면 알 수 있듯이 Projector에서 나온 영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전달받아 있는 그대로 영상을 비추는 것이며 Screen 자체내에서는 Projector에서 받은 영상 자체를 변형시키는 기능은 없으며 그 Projector는 텔레비전수상기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VTR 또는 PC의 외부단자와 연결하여 영상이 구현됩니다.

그러므로 폐사에서 수입판매하는 Rear Projection Screen 단품만으로는 어떠한 특성(화상을 나타내어 주는 특성)을 나타낼수 없으며 국내에서 재가공(SIZE)되어 사용되어지고 있으므로 과소비를 조장하기 위한 제품이 아니며 일선 산업현장 등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입니다.

당사는 영사투사기를 포함한 스크린(Set:Cube)을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투사기와 분리된 스크린(아크릴 소재)만을 수입하여 시공업체에게 판매하고 있읍니다.(스크린의 완제품이 아닌 원자재) 2000년 12월 29일 특별소비세 시행령 재정법률에서 시행령 제1조 별표1(과세물품) 제2항 제1호 나목 해당물품 (1) 영사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와 그 스크린에서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으로 개정되었읍니다. 이에 개정되기 전에 상기의 배면투사방식의 스크린은 특소세 과세대상으로 당사에서는 과세하고 수입판매하였으나 2000년 12월 29일 개정후에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 바랍니다.

질의1.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와 관련제품에서 관련제품에 당사에 수입하는 Rear Projection Screen이 과세물품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만약 과세대상이라면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2.

영상투사기용 스크린과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프로젝터에 의하여 영상을 투사받는 모든 스크린(Front, Rear)이 과세대상에 제외되는지 여부, 만약 과세대상이라면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