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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항공기의 GALLEY에서만 사용되는 COFFEE MAKER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
소비46430-51생산일자 1999.02.09.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형의 것”이라 함은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와 호텔ㆍ음식점ㆍ사무실ㆍ학교ㆍ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기기로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기기를 말합니다.다만, 호텔등에서 사용되나 가정에서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기기가 가정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사실을 인지하여 가정형으로 분류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가정형으로 보는 것입니다.3. 개별물품에 대한 “가정형의 것”여부 판단은 위 내용을 기준으로 국내제조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항공기용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되어 당해 항공기의 GALLEY 에서만 사용되는 COFFEE MAKER 가 특별소비세법상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COFFEE MAKER 비교표】

구 분

항 공 기 용

가 정 용(가 정 형)

모 델 명

○○

○○ SERIES

○○

○○ 등

전 원

115 VAC, 400 ㎐

220 VAC, 60 ㎐

위 상

3상 교류

단상

형 태

CABINET TYPE

원통형

가 격

$3,500 - 4,000

(420 - 480 만원 )

10 - 20 만원

중 량

8 - 10 KG

2 - 3 KG

규 격

378㎜ X 306㎜ X 160㎜

추출능력

WATER PIPE가 연결되어 있어

운항중 계속 추출 가능 (50~60잔/1회당)

1 회성 생산 기능

(10 - 15 잔)

기 타

미연방항공국(FAA) 인가 품목으로 승인

품목에 대하여만 항공기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음

【항공기용 COFFEE MAKER의 특징】

1) 전원공급 방식 : 항공기용은 CABINET 형으로 되어있어 항공기 GALLEY(기내 주방)의 RAIL(받침대)에 고정 설치하여 RAIL에 부착되어 있는 콘넥터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도록 특수 설계/제작되어 있어 ( 콘넥터 연결 잭의 접합 부분이 7 개의 구멍으로 되어 있음), 일반 가정용 전원 콘센트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없음.(FIG & MANUAL 첨부)

2) 전원, 주파수 및 위상

① 항공기용은 115 VAC 로서 가정용 전원(220 VAC)은 정격전원이 아니므로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만약 사용시에는 열이 발생되어 화재 위험이 있음.

② 항공기용은 주파수가 400 HZ로서 이를 가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전세계적으로 제작되고 있는 모든 항공기는 전원용 주파수가 400 HZ로 되어있고, 이는 항공기에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기와 모트 등의 무게를 경량화하여 항공기의 중량을 줄여주고 고효율의 전기를 얻기 위함임).

③ 위상이 항공기용은 3 상으로 설계/제작된 데 반하여 가정형은 단상으로 되어 있음.

3) 가 격

항공기용은 420 ~ 480 만원 (환율 1/1,200)으로 고가임.

4) 추출 능력

항공기용은 WATER PIPE가 COFFEE MAKER에 연결되어 있어 운항중에 계속적인 추출이 가능함.(통상 50 ~60잔/ 1회당)

5) 기 타

항공기용은 미연방항공국(FAA)의 인가 품목으로서 승인된 부품에 대하여는 TAG가 부착되어 있고, 항공기 제작사에서 인가한 부품에 한해 같은 기종의 항공기에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음.

이상에서와 같이 항공기용 COFFEE MAKER는 전원공급 방식, 사용 전원, 주파수, 위상, 가격, 추출 능력 면에서 가정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항공기용으로 특수설계/제작된 COFFEE MAKER는 당해 항공기의 GALLEY에 설치하여야만 사용 할 수 있으며 가정용으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