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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금메달을 제조, 공급시 과세방법
소비46430-51생산일자 2000.02.16.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귀금속제품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와 판매하는 자이며, 과세시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 또는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임.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귀금속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사람(또는 법인)과 판매하는 사람(또는 법인)은 특별소비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입니다.특별소비세 과세시기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 또는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이며, 과세표준신고와 납부기한은 특별소비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반출한 달 또는 판매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입니다.귀 공사의 제조장 반출가격이 11,582,000원(특별소비세ㆍ교육세 과세, 부가가치세 면세인 경우)일 때에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7,612,949원이며 특별소비세는 2,283,884원이고 교육세는 685,165원입니다.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특수압인물(귀 질의의 경우 금메달)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특수압인물)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메달 제조ㆍ공급 및 판매 절차]

(1) 메달 발주 : (주)○○

(2) 제조공급계약(2000. 1. 11.) : (주)○○ ↔ ○○공사

(3) 메달 제조 공급(지금 구입 → 가공 → 공급) : ○○공사

(4) 공급(2000. 2. 21. 예정) : ○○공사 → (주)○○

(5) 최종 소비자에 판매 : (주)○○

[메달금액]

(1) ○○공사에서 (주)○○에 공급하는 금액 : @11,582,000원/장

(2) (주)○○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금액 : @20,000,000원/장 (부가가치세 포함)

[질의 사항]

(1) 특별소비세 부과 시점 : ○○공사 또는 (주)○○

(2) 특별소비세 부과 과표

(3) 부과 세액

(4) (주)○○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공사가 금지금 매입시 지불한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공제) 가능 여부

* 참고 : ○○공사가 (주)○○에 공급하는 메달가격에는 재료비, 금지금 매입시 부과한 부가가치세, 가공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특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