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조의 귀금속에 대한 기준가격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2000.12. 31이전에 수입시 특별소비세를 선납하였으나 판매시 기준가격이하로 판매되는 상품의 특별소비세의 공제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다 음
갑설 : 선납특별소비세는 세법의 개정으로 판매시 기준가격이하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하여는 2000. 1월분 특별소비세 신고시 선납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신청세액으로 일괄하여 환급 받아야한다.
을설 : 선납특별소비세는 판매시에 매출과표 : 0 , 공제 또는 환급신청세액 : 선납특별소비세로 기장하여 판매시마다 공제받는다.
병설 : 수입시 납부한 선납특별소비세는 수입시 과세대상이었으나 판매시 기준가격 이하로 판매되는 경우 환급 받을 수 없다.
특소세 과세표준신고 및 공제세액 계산 방법
□ 보석ㆍ귀금속 제품류
2001. 1. 1 이후 반출ㆍ판매하는 경우 | 비 고 | |
100만원초과 200만원이하 물품 | 200만원 초과물품 | |
〇 기준가격이하이므로 비과세 〇 2000.12.31이전에 특소세를 부담하고 매입한 물품이라도 과세표준신고시 특소세 공제불가 -비과세물품에 기부과된 특소세는 매입원가에 산입 예) 2000. 12. 7 물품매입하여 ㆍ물품가격 1,300,000 ㆍ특소세 90,000 2001. 1. 15에 당해물품을 판매한 경우 ㆍ물품가격 1,900,000 ㆍ특소세 비과세 ㆍ기납부세액 90,000은 공제 되지 아니함 | 〇 기준가격초과이므로 과세 〇 종전과 같이 과세물품에 기부과된 특소세는 당해물품을 반출(판매)한 달의 과세표준신고시 공제가능 예1) 2000. 12. 7 물품매입하여 ㆍ물품가격 1,700,000 ㆍ특소세 210,000 2001. 4. 15 당해물품을 판매한 경우 ㆍ물품가격 2,500,000 ㆍ특소세 150,000 ㆍ기납부세액 210,000(공제) ㆍ 납부(환급)할 세액 0 (초과공제시“0”으로 봄.법§20⑥) 예2) 2000. 11. 9 물품매입하여 ㆍ물품가격 1,900,000 ㆍ특소세270,000 2001. 2. 8 당해물품을 판매한 경우 ㆍ물품가격 3,200,000 ㆍ특소세 360,000 ㆍ기납부세액 270,000(공제) ㆍ납부할세액 90,000 | ‘99년 12월에 실시한 환입제도(의제환입)는 금년 세법 개정시 적용하지 아니함 |
□ 제조장 반출시에만 과세하는 물품(고급가구, 고급사진기 등)
〇 2000. 12. 31이전에 반출되어 기과세된 특소세는 판매자가 그 물품의 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〇 99년 12월에 실시한 환입제도(의제환입)는 금년 세법개정시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