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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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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578생산일자 1999.11.26.
AI 요약
요지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컴퓨터게임장에서 사용되는 전자유기기구는 특소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물품입니다.개정 특별소비세법(99년 12월초 시행예정)에 의하여 사행성 없는 전자유기기구는 과세물품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국내최초로 “입체영상(3D)게임기”를 개발(특허출원중), ○○박람회(10.13.-10.17. ○○무역전시장)에 참가하여 국내외 방문객 및 바이어로부터 호평과 각광을 받은 바 있으며, 내수시장공급과 수출을 위해 현재 생산준비단계에 있습니다.

2. 전자오락실(게임방)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기존게임기(아날로그 방식 : 2차원영상)는 일본산이 대부분이며 대만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몇가지의 제품이 있으나 이 모두가 프로그램(게임종류)을 쉽게 교체할 수 없는 것이며, 교체시에는 150만원내외의 비용으로 기계내부에 장착된 기판(PCB)을 통채로 교체해야 하며 그 기판은 그대로 산업폐기물화되어 공해물질로 변하는 실정이며 또한 일본의 폭력성 프로그램(예컨대 스트리트 파이터)으로 우리나라 청소년 정신문화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임과 아울러 나아가서는 청소년문화가 일본에 지배당하는 추세라고도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3. 당사의 제품은 완벽한 입체영상게임기(디지털방식 : 3차원영상)임과 아울러 게임방영업점이 원할시는 언제든지 CD(프로그램)로 게임종류를 교체할 수 있어 비용절감은 물론 산업폐기물을 유출하지 않는 것이며, 건전한 프로그램(CD)으로 상기의 폭력성프로그램이 내장된 일본산 게임기에 비해 청소년 정신문화 창달에 도움은 물론 청소년들이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 및 문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동 제품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며 새로운 건전한 여가문화로 제공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4. 당사제품은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그동안 일본산 오락기에 의존해오며 수입에 쏟아 부은 외화를 되찾아 올수 있도록 전 사력을 집중코자 합니다.

5. 다만 현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특소세 부과 대상여부가 대두하여 다음과 같이 귀청에 질의합니다.

[질의 내용]

1) 특소세 부과 대상 여부 ?

2) 만일 부과대상일 경우

가) 모니터를 장착한 케이스제작업체가 당사로 납품할 때 부과되는 것인지 ?

나) 당사가 최종 조립후 소비자(대리점, 신규 영업자 또는 기존오락실)에게 판매할 때 ?

3) 현재 특소세는 약 42%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가) 향후 세율 인하가능성 여부?

나) 인하검토중일 경우 인하 시행시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