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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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소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비46430-593생산일자 1999.12.02.
AI 요약
요지
(커피향료 : ○○)이 직접 희석하여 음용에 사용하지 않고 커피음료를 제조할 때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첨가하는 커피향 원료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커피향료 : ○○)이 직접 희석하여 음용에 사용하지 않고 커피음료를 제조할 때 커피향을 내기 위하여 첨가하는 커피향 원료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각종 향료를 제조 판매 및 수출하는 업체로서 폐사가 수입 판매중인 ○○는 커피음료등의 제조용 원료로 커피 특유의 향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업체에서 사용중 입니다. 폐사는 지금까지 ○○를 수입하면서 특소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98년 6월 29일 관세청 검사분류 47281-304호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직접 음용의 목적이 아닌 커피의 향을 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특소세 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회신이 있어 당사의 수입품인 ○○에 대한 특소세 대상여부를 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