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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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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622생산일자 1999.12.15.
AI 요약
요지
장애인이 구입하는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는 본인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하는 것임.
회신
´99.12.3일 특별소비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동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장애인이 구입하는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차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본인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귀 질의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특소세법시행령제31조(장애인의 범위등)에 의하면 "특별소비세를 면세할 승용자동차는 특소세법제1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 하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것에 한한다." 라고 개정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코자 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구분

장애자

운전면허소지자

등록명

등록구분

면세여부

질의1

최○○

심○○

최○○

본인명의

질의2

최○○

심○○

최○○,심○○

공동명의

질의3

최○○

심○○

최○○,심○○,최○○

공동명의

질의4

최○○

최○○

최○○,최○○

공동명의

※최○○(지체장애3급)과 심○○는 부부지간이고, 최○○은 아들이며,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함께 하는 자임.

[질의 내용]

(질의 1) 장애자 본인은 운전면허증이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 장애자 본인명의(최○○)로 등록한 경우 특소세 조건부면세에 해당되는지?

(질의 2) 장애자 본인은 운전면허증이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특소세 조건부면세에 해당되는지?

(질의 3) 장애자 본인은 운전면허증이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 배우자 및 직계비속인 아들(운전면허 무)과 3명이 함께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특소세 조건부면세에 해당되는지?

(질의 4) 장애자 본인이 운전면허증이 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계비속인 아들(운전면허 무)과 함께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특소세 조건부면세에 해당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