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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판매대리점이 제조사에서 석유류 구입 후 외국항행선박에 공급시 환급여부
소비46430-66생산일자 2001.03.02.
AI 요약
요지
해상판매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해상판매대리점이 제조사로부터 석유류를 구입하여 외국항행선박에 공급하였을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교통세법 제1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실제세액 부담자가 특별소비세(교통세) 공제환급신청시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및 교통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용품 선(기)적 허가서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교통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교통세)를 부과한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내항선 선박에 유류를 판매하는 정유회사의 내항선 해상판매대리점이며 또한 항만청 급유허가 및 세관의 용달업 등록을 필하고, 선박급유를 할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항선 선박유류 판매 (비면세)에는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이 한정되어 있어 외항선박에도 판매를 개척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유류유통과정을 말씀드리면 외항선은 원칙적으로 정유사가 직접 판매하여, 이때 각종세금을 면세된 가격으로 공급하게 되므로 가격이 저렴하고 또한, 추후 외항선에 급유한 세관장의 선(기)용품 선(기)적 허가서 (별첨2~4호서식)에 의거 환급되고 있습니다.

내항선은 정유사가 별도 법인인 유류총판매회사를 통하여 내국세가 과세된 유류를 해상판매대리점 (당해업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시]내항선 유통과정 (세금계산서 교부과정임)

▶〇〇(주)→〇〇(주)(국내총판회사)→해상판매대리점(당해업체)→선박(내항선)

▶〇〇→〇〇(주)(국내총판회사)→해상판매대리점(당해업체)→선박(내항선)

(1) 해상판매대리점 (당해업체)이 내국세과세유류를 외항선에 판매하였을 때 유류구입시 기 납부한 특소세(교통세), 교육세, 주민세 (통행세)를 특별소비세법 제 20조, 동법 시행령 제 34조와 교통세법 제 17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환급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현재 외항선 세관면세용서류는 별첨 선(기)용품 선(기)적 허가서상에 신청인이 용역 대리점의 상호가 기입되고,

판매자(공급자)는 정유회사가 기재되는바 만약 내항선 판매 대리점이 세관 환급 서류(2~4 양식)를 구비할 경우에는 판매자 (공급자)란에 정유회사가 아닌 판매대리점 (예 〇〇〇 급유 (주))으로 기재되어도 환급이 가능한지 즉 신청자와 판매자가 동인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환급이 가능한지를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윤활유의 경우에는 세관의 선적 허가서 (2~4 양식)상에 신청인과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로 환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참고로 특별소비세는 정유사의 정유공장이 위치한 세무서에서 환급받고, 관세는 정유사가 위치한 ○○ 세관에서 환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