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전자제품 및 음향기기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며 수출하는 회사로서 월 평균 25만불 가량을 수입하고 월 평균 50만불 가량을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금번 폐사가 수입코자하는 아래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종 제3호 나목상의 ‘분리형 천연색 텔레비젼 수상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 아 래 =
질 의 ; 물품명 ○○(○○)
1. 물품설명
1) 주요규격
ㆍ모니터 크기 : 42 인치 16:9 ㆍ화소 Pitch : 1.08(H) × 1.08(V)
ㆍ해상도 : 853(H) × 480(V) ㆍ표시색 : RGB 각256 아날로그RGB 1677만
2) 모니터 단자
ㆍPower Input : AC 220V 입력 지원
ㆍVGA Signal : 컴퓨터를 연결할 수 있는 15핀 단자
ㆍVisual Input : DVD. Video를 연결할 수 있는 RCA 단자
ㆍAudio Input : 음성신호 RCA 단자
2. 물품특성
1) Dot Pitch, 해상도, 비쥬얼 시그널, 동기신호등은 VGA급 컴퓨터에 대응하는 사양임.
2) TV를 수신할 수 있는 튜너와 스피커는 내장되지 않은 단순 모니터형임.
3. 제품의 용도
본품은 가정용으로 보다 산업용으로서 멀티미디어 시대의 모니터로 사용될 신개발 제품임
1) 컴퓨터 훈련 및 교육 2) 회사의 업무 프리젠테이션용 PC의 Date 표시
3) 공공시설의 정보표시 4) 점포나 백화점등의 PR 소프트 표시
5) 학교등의 PC 수업 및 위성방송 수업 6) 은행 항공사등의 안내 표시
4. 제조회사 ; ○○, JAPAN
5. 브랜드 ; ○○, JA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