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청 소비(46430-376 2001. 1. 12)중 2번 항에 대한 추가 질의 건.
귀청의 상기회신 중 「NDC(〇〇, 〇〇)는 프로젝터를 통하여 텔레비전, 비디오등 영상의 스크린투사를 가능하게 해 주는 기기로 특별 소비세 과세 대상물품인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된다.」의 근거에 대하여 재경원 소비 46016-285(98.9.27) 및 재무부 소비46430-221(93.10.2), 국세청 소비 46430-603(96.3.29)호를 참조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별첨에서 기술한바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유권해석의 판단기준에 혼란과 오류가 발생했음을 지적 하고저 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와 결과에 대한 회신을 바랍니다.
2. 국세청 소비(46430-376 2001. 12)중 3번 항에 대한 질의
귀청의 상기 회신 중“…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 목에서 규정하는 …”의 내용으로 보아 “구 특별소비세법”을 기준한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새로운 “신 특별소비세법”이 있다면 “신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새로운 유권 해석 및 이의적용 시점을 알려 주십시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〇 소비46430-162, 2000.5.6
질의 물품 “〇〇,〇〇,〇〇”은 컴퓨터데이타와 비디오영상의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물품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텔레비젼 영상투사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입니다.
〇 소비46430-298, 2000.8.18
질의물품(〇〇)이 〇〇 시스템의 전체적인 연동하에서 텔레비젼이나 비디오영상을 스크린에 표출할 수 있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 투사기로서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합니다.
〇 소비46430-376, 2000.10.16
질의물품인 NDC(〇〇, 〇〇)는 프로젝터를 통하여 텔레비젼, 비디오 등 영상의 스크린 투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물품인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기들(프로젝터, NDC, 스크린등)이 결합된 일체형의 제품에 대하여는 제품단위 전체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 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되는 것이며, 다만 비디오 단자가 없고 TV, 비디오등의 영상을 전혀 투사할 수 없는 컴퓨터 전용의 데이터/그래픽프로젝터가 NDC, 스크린과 같이 결합된 일체형제품과 같이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