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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외선 열화상 카메라가 특별소비세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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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가 특별소비세법상 규정된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소비46430-7생산일자 2001.01.05.
AI 요약
요지
질의물품과 같이 피사체가 방사하는 적외선(열)을 측정하여 온도값 일정한 색채로 표현하는 적외선 열화상촬영이기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을 물품이 아님.
회신
질의물품과 같이 피사체가 방사하는 적외선(열)을 측정하여 온도값 또는 일정한 색채로 표현하는 적외선 열화상촬영기는 특별소비세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각종 철구조물이나 시설물의 진단을 위하여 수입한 아래의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가 특별소비세 제1조 제2항 제2호 나 목에 규정된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첨부자료를 참조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출자

품명.규격

수량

금액

비고

○○

HEAT MEASURING APPARATUS

THERMACAM PM 595 NTSC

INFRARED RAY TYPE

FOR TEMPERATURE MEASURING

1대

$70,000

○○

THERMAL VISION CAMERA

MODEL : LAIRD S270A

1대

¥4,660,000

($43,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