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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저장고가 특별소비세법상 냉장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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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김치저장고가 특별소비세법상 냉장고와 냉동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비46430-83생산일자 1999.03.03.
AI 요약
요지
열전반도체를 이용하는 기기로서 냉ㆍ온장고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한 온장고로 과세되며, ‘99. 3. 1일 현재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율은 10.5%임.
회신
귀 질의물품과 같이 열전반도체를 이용하는 기기로서 냉ㆍ온장고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한 온장고로 과세되며, ‘99. 3. 1일 현재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율은 10.5%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1 ]

<상 황>

○○는 최근 주부들에게 인기가전제품인 김치냉장고를 개발ㆍ생산하였는바, 기존의 김치냉장고 보다 진일보된 제조기법을 사용하였다. 즉, 기존의 김치냉장고는 일반적인 냉장고의 원리인 냉동싸이클을 장착하고 그 기능도 냉장만을 할 수 있으나,○○가 개발ㆍ생산한 김치저장고는 냉동싸이클을 사용하지 않고 열전반도체를 이용하여 냉장 및 온장의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김치의 냉장 및 다른 음식물의 온장용으로도 사용할수 있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김치냉장고는 일반가정용(110V 또는 220V) 전기만으로 가동되나, ○○가 개발한 김치냉장고는 DC 12V의 전압만으로도 가동이 가능하다. (일반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DC 12V로 전환되어 작동되도록 제작됨)

(상세도 첨부함)

<질의내용>

○○가 개발ㆍ생산한 열전반도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김치저장고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의 냉장고와 냉동고에 해당되는지요?

즉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요?

[ 질의. 2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1호 및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호 및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1호의 해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냉동싸이클이 자장 또는 부착되지 않는것과 유효내용적이 1㎡ 을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냉동싸이클이 자장 또는 부착되지 않는것과 유효내용적이 1㎡ 를 초과하는 것, 혈액 저장용 냉장고ㆍ특수항온장치를 가진 것 등으로서 특수제작 된 것은 탄력세율 적용 물품이 아니다. 즉 100분의15의 특별소비세율이 적용된다.

나. 예규

○ 소비1265.3-3007, 1982.11.30

제 목:휴대용 전자식 냉.온장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질 의:냉동싸이클이 없이 IC(직접회로)를 이용한 열전자냉각장치에 의한 전자식냉.온장기가 특별소비세법상 냉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 신:휴대용 냉.온장기(Electronic Fridge and Food Warmer )는 특별소비세법상의 냉장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온장고로서의 기능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6호에 게기한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 온장고

- 냉장ㆍ냉동기능에 온장기능을 추가한 “상품판매용쇼케이스”로서 온장이 주기능인 것

- 냉동싸이클 IC(집적회로)를 이용한 전자식 냉ㆍ온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