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유흥음식 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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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흥음식 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제도46016-11409생산일자 2001.06.09.
AI 요약
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의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ㆍ재외국민ㆍ 또는 외국인 선원에게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제4호에 의거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 중 한국음식점의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ㆍ재외국민ㆍ 또는 외국인 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 행위로써 외국인 거래확인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신용카드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관광진흥법에 의한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과세유흥장소) 외국 관광객에게 (2000.12.29 개정전은 일반여행업자의 알선에 따라 5인이상)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고 외화대신 외국인 관광객의 신용카드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3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행위의 면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
(갑설) 면세에 해당됨.
(이유) 관광객의 외화소지는 신체상 위해 및 분실위험이 많은데다 선진국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ㆍ외 관광객은 물론 누구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불수단이 되었으며 외국인 관광객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유흥음식요금회수에는 며칠간의 시일이 소요되지만 결국 외화가 국외에서 국내로 유입되어 환전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직접 외화로 받아 시중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임.
(을설) 면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유흥음식요금을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외화로 직접 수취하는 것과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것은 상이한 지불수단 이기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