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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46420-319생산일자 2002.08.26.
AI 요약
요지
『○○』는 조(기장)를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 보리, 국(누룩, 효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 후 여과ㆍ제성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2호 나목(1)에 규정한 약주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는 조(기장)을 갈색이 될 때까지 태운 것과 찹쌀, 보리, 국(누룩, 효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후 여과ㆍ제성한 것으로서 주세법 제4조 제2항 [별표] 제2호 나목(1)에 규정한 약주에 해당되나 알콜분이 14.2도로 주세법시행령 제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알콜분(13도)에 위반되는 주류에 해당되며, 상표상의 표시도수(11도)와도 상이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물품설명]

가. 질의 품명 : ○○

나. 원료 및 함량 : 노산생수 60%, 기장 25%, 찹쌀 10%, 보리 5%.

다. 성상 : 갈색의 액상으로 알콜도수 11%(500ml 유리병 포장).

[문의사항]

가. 주류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