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면허 제조행위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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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면허 제조행위로 보는지 여부소비46420-431생산일자 1999.08.26.
AI 요약
요지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제조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제3자가 주류 등의 제조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면허는 취소함과 아울러 제3자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무면허 행위로 보는 것임.
회신
주류의 제조는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장소에서 제조행위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조면허를 사실상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임대하여 제3자가 주류 등의 제조행위를 하였거나 동업경영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법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면허는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ㆍ임차 또는 동업경영한 제3자의 제조행위에 대하여는 무면허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군 전역에는 면단위로 합 5개 탁주제조면허로서 각기 경영중 당시 국세청 방침에 따라 1973년 4월경 5개 면허주들은 ○○탁주 합동 제1,2공장으로 합동경영하다 탁주제조판매가 사향하고 있어 1992년 3월경 ○○탁주합동제조장으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던중 별첨 면허사본과 같이 ○○세무서로부터 1997년 8월 1일자 탁주제조면허를 교부받은 사실로 하기 내용과 같이 질의합니다.
- 아 래 -
별첨 탁주제조면허 사본의 명시된 바와 같이 신청자란의 성명중 제4의 면허자 홍○○는 ○○증권에 종사하는 자로 면허를 교부받고 명의만 있을뿐 일체관여한 사실이 없고 친부(부)인 홍○○가 면허주로서 대리행위를 감행하고 있는데 친부가 면허주 행위를 할 수 있는지의 여, 부
1. 그의 반면 신청자란에 성명중 제5의 김○○과 승○○간의 공유자분으로 면허를 교부받았으나 그중 승○○자분의 면허주로서 권리행위를 친자(자)인 당 55세의 장남이 친모면허에 대하여 면허주로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지의 여, 부
2. 전술한 홍○○는 자기는 호적상의 호주로서 친자의 면허로서 면허주 행위를 할 수 있고 승○○는 친모(모)가 호주가 아니어서 친자(자)가 면허주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주세법적으로 사실이 그런지의 여, 부
3. 만약의 경우 면허자가 아닌자가 면허주행위를 자행했을시는 주세법상 규제조치로는 여한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