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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 면허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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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 면허해당 여부
제도46016-11564생산일자 2001.06.16.
AI 요약
요지
주류(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 물료 등과 혼화ㆍ첨가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 행위이므로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제조장별로『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회신
주류(약주)를 구입하여 이를 원료로 다른 물료 등과 혼화ㆍ첨가한 후 조미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이는, 주세법에 의한 주류의 가공ㆍ조작 행위이므로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제조장별로『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쌀(탄수화물, 녹말 등)을 액화ㆍ당화 하여 압착ㆍ여과후 주정 및 다른 물질 등을 첨가하여 숙성시키는 제조 과정에 있어, 이 물료가 알콜분 1도 이상 함유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나,면허 받은 동일 제조장 내에서 제조 종목을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제조방법 변경(추가)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고,『술덧제조면허』를 받을 시 하나의 제조장 내에서 2종류 이상의 주류(술덧)제조 면허를 받은 자 또는 연접된 장소에서 각각 다른 주류를 제조하도록 면허를 받은 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통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공통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의 종류 별로 따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 제조코자 하는 다음 식품에 대하여 주류제조 면허해당 여부를 질의 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당사는 양조식초 제조업체로서 양조식초 제조와는 별도로 약주(주세납부 후)를 구입하여 약주에 식초, 포도당, 과당, 조미료등을 첨가 가공후 살균 포장하여 조미식품을 (용도: 악취제거 및 연육제용)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주류 제조면허가 필요한지의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2. 당사에서 쌀을 액화, 당화하여 이를 압착 여과 한 후 주정 및 식초, 포도당, 과당, 조미료 등을 첨가한 후 숙후 압착 여과 살균 포장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① 주류 제조 면허가 필요한지를 알고자 합니다.

② 이 경우 당사 식초 제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당화 시설, 압착시설, 가공시설, 자동포장 시설을 겸용하고 사입시성은 별도 건물을 사용할 경우 주류 제조 면허가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

③ 위 ②의 시설 중 겸용이 어려우면 겸용가능 시설은 어떤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