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2.채무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양도담보 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가.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다만, 당해 재화가 동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나.채권자와 경락자와의 관계: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공급받아 경락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다만, 당해 재화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동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되는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1. 질의내용
○ 질의 1(부가가치세 및 인지세 관련)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5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7조의 2(첨1)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에 은행을 통한 대출외에 직접 대출도 하고 있습니다. 대출절차는 담보취득, 대출약정 체결(첨2대출기본약관, 첨3대출약정서), 대출금지급 등 일반 은행과 동일하며, 중소기업에 직접 시설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지원시설을 양도담보로 취득(첨4 양도담보약정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못하게 되면 양도담보를 공매를 통하여 처분하고 인수자와 시설매매계약(첨5 시설매매계약서)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첫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공매처분된 양도담보물 인수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면세로 보아 계산서만 발행하여야 하는지요 ? 둘째, 채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설비를 변형없이 그대로 인수자에 양도하게 되는데 시설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인지세법이 정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지 ?
○ 질의 2(인지세 관련)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2조 제1항(첨6)에 근거하여 일반 시설대여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중소기업에 설비를 시설대여(Lease)로 지원(첨7 시설대여계약서)하고, 시설대여이용자가 규정손해금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대여한 설비를 회수하여 공매를 통하여 처분하고 인수자와 매매계약(첨5 시설매매계약서)을 체결합니다. 또한, 시설대여이용자가 대여기간중에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규정손해금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여설비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역시 대여설비의 변형없이 그대로 인도하게 되는데 계약서에 인지세법이 정한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간세1235-4716, 1977.12.26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당해 양도담보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는 다음과 같이 함.
1. 채무자가 융자금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재화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2.채무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채권자가 양도담보 재화를 공매처분하는 경우
가.채무자와 채권자와의 관계: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다만, 당해 재화가 동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면세재화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나.채권자와 경락자와의 관계:양도담보재화는 당해 재화의 경락일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가 공급받아 경락자에게 공급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함. 다만, 당해 재화가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및 동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되는 면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1406, 2000.6.19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이행으로 인한 채권보전 목적으로 경매를 통하여 담보부동산을 취득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계약상의 원인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에 공급한 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