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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출연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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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드라마 출연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6-10721생산일자 2001.11.11.
AI 요약
요지
○○공사와 동 공사의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에 출연할 연기자간에 작성하는 출연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와 동 공사의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에 출연할 연기자간에 작성하는 출연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당 공사의 드라마에 출연하는 연기자는 크게 등급연기자(회사에서 등급을 부여하며, 출연시 별도의 계약서 없이 등급에 따라 출연료가 지급됨)와 계약연기자로 구분됩니다.

○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에 출연할 연기자가 계약연기자라면 별도로 출연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출연계약서에는 출연약정과 출연자의 의무, 출연료 등이 담겨있습니다.

○ 드라마 출연계약과 관련하여 방송국과 연기자간에 체결하는 출연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인지세 과세문서임(도급에 관한 증서)

(이유)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그 일의 성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연기자가 드라마 출연이라는 것이 민법에서 말하는 당사자 일방에 의한 어느 일의 완성을 의미하며, 당 공사가 회당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므로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어 출연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임.

(을설)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이유)

어느 일의 완성이란 피도급자가 물적ㆍ인적요소를 사용하여 도급자가 원하는 특정일에 완성하여 이를 도급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이 경우 연기자는 당 공사의 직원인 드라마 PD나 카메라감독 등의 지시하에 피동적으로 연기만을 수행하여 이러한 노동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지 출연자가 의도하에 드리마 완성을 성립시키는 것은 아님.

따라서 드라마의 완성이라는 것이 도급에서 의미하는 어느 일의 완성에 해당된다면 이는 당 공사가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연기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는 것은 드라마의 완성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요소일 뿐 그 자체가 어느 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또한 연기자가 드라마 촬영중에 발생되는 문제(촬영시 인사사고 등)는 당 공사에서 부담함으로 출연계약서는 새로운 형태의 고용계약서의 일종이며 도급문서라 할 수 없음.